엄지 척! 이 조례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날개를 달다

서울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최웅식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등록 : 2018-04-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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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에는 구체적 규정 없어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빈곤층에 선풍기 등 지원

에너지 절약 사업시 민간자금 활용도

지난 16일 영등포구 영신로 한 에너지빈곤 가구를 방문한 최웅식 서울시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김연주 영등포본동주민센터 동장(왼쪽 첫째), 김덕환 서울시 환경협력팀장(맨 오른쪽)과 함께 홀몸 어르신에게 안부와 불편한 점을 묻고 있다.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창문이 하나도 없어 더울 땐 정말 힘들어.”

지난 16일 찾은 영등포구 영신로의 쪽방 네 가구가 사는 집 안은 대낮인데도 깜깜했다. 80~90살의 홀몸노인들은 전기료를 아끼느라 방 안 불도 끈 채로 지낸다. 이들은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주거 현황을 조사하러 나온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무국 직원들에게 어려운 점들을 털어놓는다. 직원들이 급한 대로 선풍기를 한 대씩 지급하자 어르신들 얼굴이 밝아졌다. 바람결이 부드러운 날개 5개짜리 선풍기에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스티커가 붙어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의 기부를 모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398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로 에너지를 절약해 받는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후원금으로 내놓는다. 기업도 60여 곳이 참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3억원 정도의 기금(현금과 물품)이 모여 지역아동지원센터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사업에 쓰였다. 그런데 기존 에너지 조례에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포괄 규정에 따라 임의로 사업이 이뤄졌다.


최웅식 서울시의원(56·더불어민주당·영등포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3월2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기금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만들어졌다. 최 의원은 “기존 에너지 조례에 에너지 빈곤층 지원 대상, 지원 유형과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더부살이’하듯 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된 조문(제26조의 2)에는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이나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 개량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기금사업 사무국의 운영은 현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맡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무국의 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지급해왔다. 기부금 전액이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덕환 서울시 환경협력팀장은 “지금까지는 에너지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진행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가 생겨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에 포함된 ‘그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조항에 따라 맞춤형 에너지 복지 사업이 이뤄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빈곤층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시설 개선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고, 전기제품을 아예 쓸 수 없는 가구도 있다. 쪽방촌에서는 열악한 전기시설로 냉장고도 쓸 수 없고 폭염에 선풍기조차 켤 수 없는 곳도 적잖다. 맞춤형 에너지 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최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자치입법권이 생기면, 상위법(에너지 복지법)이 없더라도 독자적인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가 공공 부분의 에너지 효율 사업을 위한 엘이디(LED) 등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설치할 때 외부 사업자의 금융자금 외 민간 자금도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서울시 에너지 조례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시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도 시의 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에너지 복지에 시민들이 관심과 도움을 더 줄 것을 기대했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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