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척! 이 조례

홍대 거리가 버스킹 명소 되도록 지원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유호렬 구의회 부의장 발의

등록 : 2017-10-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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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예술인, 마음껏 공연하도록”

구, 31억원 예산 들여 예술거리 조성

마포구 관광객 연 650만, 더 늘듯

지역 예술인·상인 모두 크게 반겨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로 홍대앞 등 마포지역 관광산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에 앞장선 유호렬 마포구의회 부의장(오른쪽 두번째)과 지역 예술인, 상인들이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오른쪽부터 우주호(마포문화재단 총감독), 유 부의장, 최차수(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장), 장종환(홍대상인회 매니저), 김영등(일상예술창작센터 감독)씨.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해마다 관광객 수백만명이 찾는다는 홍대앞 거리에서는 연간 200회에 가까운 버스킹과 야외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서교동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만 9월 한달 동안 국악축제 ‘2017 청춘열전 페스티벌’(9월1~2일), 인디밴드경연대회 ‘제3회 잔다리마을 문화축제’(9월15~17일), 버스킹 경연대회 ‘홍대 버스커버디페스타’(9월31일) 등 거리예술 공연들이 잇따라 펼쳐졌다. 홍대앞 등 마포 지역에서 올해 들어 거리예술공연이 더욱 활발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마포구가 지난해 말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킹 등 거리공연과 거리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데 힘입은 바 크다.

조례를 발의한 사람은 유호렬(69) 마포구의회 부의장이다. 마포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교동·망원1동에서 선출돼 구의회에 들어간 유 의원은 평소 지역구이기도 한 홍대앞 일대의 관광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오던 차에 거리공연이 관광객 유치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잘 알려져 있듯이 홍대 거리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행위가 펼쳐지고 있다. 이들 덕분에 마포의 문화와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면이 있기에, 거리예술가들이 마음껏 참신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9개 조항으로 된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구청장이 거리예술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구청장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정책과 예산 확보에 나서게 함으로써 정책의 적극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시비 등 3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520m의 홍대걷고싶은거리 일대에 버스킹, 야외공연 등이 펼쳐질 수 있는 문화예술 거리 조성을 지난 6월 말 마쳤다. 이 거리의 완성으로 2013년 142건, 2014년 102건, 2015년 189건이던 거리공연이 연간 200여건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거리공연이 크게 활성화되어 주변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걷고싶은거리 최차수 상인회장은 “마포를 찾는 연간 관광객이 2015년 통계로 650만명이었다. 그중에는 외국관광객들도 많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거리공연이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되면 국내외 방문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우주호(마포문화재단 총감독), 김영등(일상예술창작센터 감독)씨 등 마포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 “성악 공부를 한 로마에서 15년 살면서 전 세계 250여개 도시를 다녀봤다”는 우씨는 “문화선진국의 도시들은 한결같이 거리공연 활성화에 열성이다. 홍대앞 같은 관광·문화 명소를 품고 있는 마포구가 조례까지 만들어가며 거리예술가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은 미래를 내다본 탁월한 선택”이라며 “구청장, 구의회 등 조례 제정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우씨와 김씨 등은 앰프 등 공연기반시설을 외국인 예술가들에게 제공해 더 많은 외국 예술가들이 홍대앞을 찾게 하는 방안, 길거리캐스팅 활동을 지원해 거리예술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스타 탄생도 기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머지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이태원에서 홍대앞으로 바뀔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장담도 한다. 상인회장 최씨는 이태원 핼러윈페스티벌 관계자가 홍대앞에서도 페스티벌을 열 수 있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조례 제정은 시작”이라며 “앞으로 운영세칙을 좀 더 가다듬고 상인과 예술가들도 참여하는 운영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홍대는 문화 트랜드를 이끌어 가는 곳이다. 독특한 홍대문화의 중심에는 버스킹 등 거리문화예술의 힘이 컸다. 앞으로도 걷고싶은거리를 런던의 캠던타운과 같은,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장소이자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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