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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관악구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지난달 말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주택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같은 세율이 적용돼도 세액이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보통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 다주택자는 더 낮은 기준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성 부담의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복지제도나 지원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시가격 열람 기간은 5월29일까지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보거나 관악구 재산취득세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재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재산취득세과(02-879-5451~3) 또는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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