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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4월30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만642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27%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방법 및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제출 주택에 대한 재조사 및 심의 후 결과 통지 △ 가격 조정 시 6월26일 조정 공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구로구청 재산세과 02-860-2734~2736으로 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제출 주택에 대한 재조사 및 심의 후 결과 통지 △ 가격 조정 시 6월26일 조정 공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구로구청 재산세과 02-860-2734~2736으로 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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