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금천세무서 협력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 구축

등록 : 2026-04-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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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유성훈 구청장)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4월27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가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과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유성훈 구청장은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기관인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안내가 가능한 사전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업신고 접수증 안내 스탬프 도입을 통해 별도의 인·허가 폐업신고 의무를 명확히 안내 △ 인·허가 부서 연락처와 신고 방법 및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비치 △ 리플릿 내 전자송달 정보무늬(QR코드) 포함으로 사업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이번 안내체계 구축으로 등록면허세 취소와 환급 등 사후 행정처리 감소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과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 02-2627-23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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