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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테헤란로 일대 신규 금연거리에 대해 계도기간을 마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대상 구간은 선릉역~포스코사거리와 역삼역 일대 등 총 2개 구간이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업무와 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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