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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문의 주택과 02-901-6836, 6823.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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