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계약서 전국 첫 도입

등록 : 2025-08-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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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계약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다수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QR코드를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계약서 신고 QR코드 스캔 모습. 성동구 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고 과태료 부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833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스티커를 계약서에 부착해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구는 QR코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되며 거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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