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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개업 종사자들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올해는 약 750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부동산중개인 연수교육 모습. 송파구 제공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로 구성됐다. 1교시에는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책임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개정 제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 실무 교육이 이어진다. 이번 연수교육은 올해 1회만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접수는 이미 마감된 상태이며 교육 관련 문의는 송파구 부동산정보과(02-2147-3057~60)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