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신설… 안전망 확대

등록 : 2025-03-05 10:07 수정 : 2025-03-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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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구는 올해부터 보장항목으로 △상해진단위로금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화상수술비 등 총 3개 항목을 운영한다. 이 중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은 6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구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지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보장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보상 가능 인원은 기존 대비 3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생활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구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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