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 실시

등록 : 2024-04-22 08:38 수정 : 2024-04-22 15:57

크게 작게

강남구가 오는 23일 오후 2~8시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소장,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최근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특강을 준비했다. 관내 293개 공동주택으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200여명이 참석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강남구청 제공

교육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교육(70분)과 공동주택 관리 사례교육(70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의 저자이자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차상곤 대표가 강의한다. 차 대표는 층간소음 문제가 이슈화되면 언론과 매스컴에서 가장 먼저 찾는 국내 최초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전문가다. 특강에서 층간소음 예방 방법, 갈등 관리,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알려줄 계획이다. 이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김성환 강사가 층간소음 이외에도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해결 방법을 강의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웃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