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관리 보다 촘촘하게 지원”

등록 : 2024-03-28 08:13 수정 : 2024-03-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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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강동구가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강동구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1월 기준 1만716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이 반영되고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급자의 임신·출산 지원비는 태아 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원 지급하는 것에서 태아 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구는 의료급여 확대 정책에 발맞춰 지역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의료이용자 등 2000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소,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2인 1조로 주 1회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건강 문제 등을 상담해 주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주는 ‘동행방문의 날’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자 중 입원의 필요성이 낮고 주거확보가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의료급여사업이다. 구는 올해 3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의료급여를 시행할 계획이며 25년부터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서점옥 강동구청 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소외 계층이 없는 건강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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