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분기 중소기업 융자 지원…“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등록 : 2023-01-12 09:09 수정 : 2023-01-12 17:34

크게 작게

중구가 관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4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27일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 지원팀(02-3396-5593)으로 문의. 신청 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2월 중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3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