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구청과 세무서가 손잡고 종부세 원스톱 상담”

등록 : 2022-11-14 08:53 수정 : 2022-1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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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와 강서세무서가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협약식을 개최했다. 구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부과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세무서와 관할 구청을 오가며 문의하는 불편이 가장 컸는데, 김태우 구청장이 이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곧바로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창구는 세무서 직원과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을 상담한다. 운영기간은 납부마감일인 12월15일까지이며, 현장에서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자료 현장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합부동산세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설 협약식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왼쪽)과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이 기념촬용을 하고 있다. 강서구청 제공

김 구청장은 “모든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이 최우선이며,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세무1과(02-2600-6221)로 문의.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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