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땅 찾아드려요” 양천구, 사망 가족 토지·재산 조회 서비스 개시

등록 : 2022-09-21 15:17 수정 : 2022-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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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이나 가족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국 지적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이 서비스는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본인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는 올해에만 2039명에게 3343필지 176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및 개인소유 토지현황 확인 서비스 모습. 양천구청 제공

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할 때 사망자의 재산조회도 가능하다. 단,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독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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