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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도봉구건축사회와 손잡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는 오는 12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구민의 편의를 돕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 두 기관은 내년 1~2월 권역별로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신청부터 서류 보완, 사용 승인까지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돕는다.
대상은 2023년 말 기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 이상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이다. 구는 별도의 전문 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