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양·난임’ 보듬는 서울시 가족 조례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입양가정 및 난임극복 등 가족 맞춤형 조례 확대

등록 : 2026-07-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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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7월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서울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난임 초기 상담부터 고위험군 등록 상담 등 심리지원 체계를 갖췄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 등 전문 진료와 연계하고, 배우자·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계 회복과 정서적 회복탄력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보편화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돕기 위한 가족 맞춤형 조례가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9월12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민간 입양기관 중심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지원 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반영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특히 서울시장의 책무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를 추가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시행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수당·의료비·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 축하 및 장려를 위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국가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입양 전체 과정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19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1항 제6호에 근거해 입양이 필요한 아동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 입양 전까지 ‘입양기관’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 후에도 ‘국가(보건복지부)’가 아동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 입양아동·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시장의 정책 수립·시행을 포함한 것은 입양 자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실시한 ‘입양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입양하고 싶다’는 응답이 2020년 10.9%에서 2024년 9.0%로 감소했고,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입양 자녀를 향한 사회적 편견’이 같은 기간 3.4%에서 4.0%로 증가했다.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양육보조금,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만 18살 이하 입양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입양축하금 200만원(1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분기별 50만원(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도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정책 집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함께 국가적인 핵심 의제로 떠오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024년 5월3일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는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명시되지 않았던 근거 규정을 뒤늦게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황유정 전 시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4년(2020~2023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17%로, 사업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효과와 필요에 근거해 서울시는 2024년 총 280명에게 1인당 첩약, 상담 등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억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난임 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9234명으로 전년(7005명) 대비 31.8% 늘어났다. 이는 서울 전체 출생아(4만6401명)의 19.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서울에서 태어나는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셈이다.

황 전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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