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플랫폼·이동노동자 권익 및 건강 보호 강화되나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노무제공자·프리랜서 권익 보호·지원 조례 및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조례

등록 : 2026-07-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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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10일 최호정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혹한기 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점형 이동노동자 쉼터인 마포구 합정쉼터를 찾아 이용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등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만 언급된데다 서울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노동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6월17일 국회노동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귀속납부자 869만 명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비임금노동자 모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이 중 산재보험 적용자는 약 140만 명, 고용보험 적용자는 약 89만 명으로 각각 16.1%, 10.3%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이 서울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명무실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 2항을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 제9조의 2 제1항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인 제9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같은 조항에 재배치했다.


이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정해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게 했다(제9조의 2 제2항).

이와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 밖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제9조의 2 제4항)도 마련해 부정수급을 막고 지원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꾀하고자 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제9조의 2 제5항)도 명시해 서울시의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2023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2년6개월 이상 구체적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관 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소관 부서는 시의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호정 시의원(서초4·국민의힘)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치거나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12일 택배원, 배달원 등 업무 특성상 일정한 근무장소가 없어 휴식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복지를 지원하는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능으로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금융·법률 등 상담 제공 △이동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이동노동자’를 택배원,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정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 노동기본 조례’와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조례’에 따라 거점형 ‘휴(休)서울노동자쉼터’ 4곳과 ‘지하철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화되고 다른 자치구에도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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