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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사용 가능한 곳의 하나인 중구 신당누리센터 강당 모습. 중구 제공
동사무소에 간다는 게 곧 서류를 떼러 간다는 건 이제 옛말이다. 단순한 행정 사무소는 2007년 통폐합되면서 행정·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진화해왔다. 이름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는 ‘누리센터’로 바뀌었고, 주민들이 모여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맡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이런 ‘복합청사’는 흔히 볼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복합청사 내 일부 유휴공간은 명확한 운영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중구는 지난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본연의 행정 업무 시설과 더불어 청사 내 마련된 다양한 주민 중심 커뮤니티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다.
이번 조례는 주민들이 커뮤니티 사용 때 필요한 △대관 신청 절차 △이용료 산정 △감면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휴공간을 실질적으로 대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시설 사용 승인 기준과 함께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 사항도 명문화했다. 안전한 공유시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다른 지역구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제안한 중구는 지난 2월6일 조례안을 구 의회에 제출했다. 동 복합청사가 지역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청사 내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중구의회는 3월5일 개최한 제298회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이뤄졌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소재권 국민의힘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은 수정동의안을 설명하며 사용제한에 관한 항목에 대해 “사용의 책임 범위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관리 소홀 등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이번 조례는 시설 운영부터 사용료 징수, 위탁 근거에 이르기까지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2조) △구청장의 책임하에 운영 및 주민 개방 원칙(제4조) △전문적 관리를 위한 시설 위탁 운영 근거(제5~7조) △이용 자격 및 사용 신청·허가 절차(제8~9조) △영리·정치·종교 목적 달성 시 사용 제한 및 취소(제10조) △시설물 훼손 시 사용자의 원상복구 및 변상 책임(제13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제16~17조) △주차장 이용 및 유료 운영 원칙(제18조) 등을 담고 있다.
시설 사용료는 별도 표로 덧붙였다.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1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면적 33㎡ 미만은 1만원, 166㎡ 이상 248㎡ 미만은 4만원, 330㎡ 이상은 6만원으로 책정됐다. 냉난방 및 조명 등 시설비는 시간당 2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평일 야간(18시 이후)이나 토요일에는 사용료의 20%가 가산될 수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용료 감면 혜택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구민을 위한 무료 문화강좌 등은 100% 면제된다. 또한 65살 이상 노인, 13살 이하 어린이 대상 행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9년 상위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공공간의 시민 개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제도화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지역 모임이나 문화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공간 공유 문화를 확산시켜왔다. 서울시 조례가 학교와 도서관 등 모든 시 유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침이라면, 중구의 이번 조례는 ‘누리센터’라는 구체적인 거점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법률을 한층 세밀하게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구는 현재 신당·을지·소공누리센터 세 곳의 동 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의 첫 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는 열린 도서관과 대강당을 갖췄으며, 을지누리센터의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과 체육시설이 주민에게 환영받았다. 최근 개청한 소공누리센터는 경로당과 실내 놀이터, 공유오피스가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에 대해 “복합청사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체계적인 공간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마음껏 누리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소라 객원기자 mylovelypizza@naver.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시설 사용료는 별도 표로 덧붙였다.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1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면적 33㎡ 미만은 1만원, 166㎡ 이상 248㎡ 미만은 4만원, 330㎡ 이상은 6만원으로 책정됐다. 냉난방 및 조명 등 시설비는 시간당 2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평일 야간(18시 이후)이나 토요일에는 사용료의 20%가 가산될 수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용료 감면 혜택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구민을 위한 무료 문화강좌 등은 100% 면제된다. 또한 65살 이상 노인, 13살 이하 어린이 대상 행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9년 상위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공공간의 시민 개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제도화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지역 모임이나 문화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공간 공유 문화를 확산시켜왔다. 서울시 조례가 학교와 도서관 등 모든 시 유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침이라면, 중구의 이번 조례는 ‘누리센터’라는 구체적인 거점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법률을 한층 세밀하게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구는 현재 신당·을지·소공누리센터 세 곳의 동 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의 첫 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는 열린 도서관과 대강당을 갖췄으며, 을지누리센터의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과 체육시설이 주민에게 환영받았다. 최근 개청한 소공누리센터는 경로당과 실내 놀이터, 공유오피스가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에 대해 “복합청사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체계적인 공간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마음껏 누리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소라 객원기자 mylovelypizza@naver.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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