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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찬성 거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에서 시계방향으로 박상혁 교육위원장, 채수지·황철규·김경훈·이종태·이희원·이효원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지난달 17일 오후 7시20분,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일인 이날 감사를 마친 직후 바로 개최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거수 방식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이효원, 김경훈, 이종태, 이희원, 채수지, 황철규 시의원 등 7명의 찬성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병주,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 등 4명의 반대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가결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로 안건이 이관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까지로 돼 있던 주민청구조례안 처리 기한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의사과 구자완 의사팀장은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 시한을 넘기기는 했으나 주민조례발안법률에 안건 폐기 규정이 없다”며 “이달 15일까지인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시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 간 협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를 규정한 주민조례발안법률 제13조 제3항을 보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주민청구조례안 폐기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상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상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75석, 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이다.
그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의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돼왔다. 인권특위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인권특위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4월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이에 대한 시의회 재의결을 거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대법원의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3년 2월14일 서울시민 총 4만4865명의 유효 서명으로 시의회가 청구 수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 기간을 1년 연장해 지난달 17일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지난달 26일을 주민조례청구 의결 기한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지난 4차 교육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박상혁(국민의힘·서초1) 교육위원장은 “주민발안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번 안건과 내용상 동일하지만 주민 조례발안법상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며 법적 요건을 명분으로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표결을 밀어붙였다. 당시 회의에서 전병주(민주당·광진1)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민 참여의 결과물이자 지방자치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 감수성의 후퇴”라며 “위축된 학교 내 민주주의와 학생자치 문제 등 학생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여전히 필요하고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폐지조례안을 반대했다. 같은 당 이소라 의원(비례)도 “시의회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 갈등하는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반대 표결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의원(비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진일보한 것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며 폐지 찬성을 지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위 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직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폐지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지난 4차 교육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박상혁(국민의힘·서초1) 교육위원장은 “주민발안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번 안건과 내용상 동일하지만 주민 조례발안법상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며 법적 요건을 명분으로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표결을 밀어붙였다. 당시 회의에서 전병주(민주당·광진1)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민 참여의 결과물이자 지방자치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 감수성의 후퇴”라며 “위축된 학교 내 민주주의와 학생자치 문제 등 학생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여전히 필요하고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폐지조례안을 반대했다. 같은 당 이소라 의원(비례)도 “시의회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 갈등하는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반대 표결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의원(비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진일보한 것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며 폐지 찬성을 지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위 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직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폐지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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