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치 광고판 신고하세요” 용산구,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등록 : 2022-08-02 11:16 수정 : 2022-08-02 11:31
허가·신고 받지 않은 미등록 옥외광고물에 대해 용산구가 11월까지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간판을 제작·설치 해야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 여건 등이 다양해 제출서류와 수수료도 각양각색이라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구는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불법 간판 중 허가 가능한 간판의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및 별도 심의 없이 등록 처리한다.

광고물의 규격이나 위치가 옥외광고물법상 맞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 명령을 한다. 또 폐업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주간판은 건물주 동의 시 구가 직접 철거한다. 비용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옥외광고물 등록, 안전점검, 무주간판 철거 등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용산소개-구정소식-새소식 또는 건설관리과(02-2199-7722 )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처분 구제 기회를 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