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사회주택기금, 보증금·월세 지원

등록 : 2020-05-14 14:45

민간 사회주택기금인 따뜻한 사회주택기금이 입주민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한다. 보증금 융자사업은 총예산 5억원 규모다.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보증금 50% 한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최대 4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총예산 5천만원 규모다.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매월 최대 15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따뜻한사회주택기금누리집(warmfund.net)에서 볼 수 있다.

문의: 따뜻한사회주택기금 02-925-2528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