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살핌 사각지대 없어야”…관악구, 올해 27명 4천만원 지원

등록 : 2022-11-25 08:46 수정 : 2022-11-25 14:35
관악구가 올해 범죄피해자 27명에게 4천만원을 지원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가족간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있는 점에 착안해 관악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간 피해자까지 상담·치료비, 위로금, 이사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가정폭력, 스토킹 , 보이스피싱 사기 등 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매년 4천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